종헌특위, 첫 회의서
종헌개정 3개안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 소위원회는 2월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당초 종헌특위는 한시적인 멸빈자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행 종헌종법 내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해서는 종헌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종헌개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종헌 제128조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사면, 경감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종헌특위 소위원회는 종헌개정과 관련해 △현행 종헌의 부칙을 개정해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종헌 128조를 개정해 ‘멸빈징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면 경감하는 방안’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사면된 멸빈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각종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종헌특위 소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각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검토 등을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종헌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0호 / 2017년 2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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