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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보물 된다

  • 성보
  • 입력 2017.02.28 09:41
  • 수정 2017.02.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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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월28일 지정 예고
‘~수능엄경’ ‘~화엄경 권41’도

▲ 문화재청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등 6건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월28일 밝혔다. 사진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석조여래입상과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등 6건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월28일 밝혔다.

▲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입상.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立像)’은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터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석조여래삼존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 대좌를 모두 환조(丸彫, 한 덩어리 재료에서 전부를 조각한 것)에 가깝게 표현한, 이른바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 형식이다. 현재 왼쪽 협시 보살상은 찾을 수 없는 상태지만,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은 삼국시대인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유행했다. 특히, 대좌 양쪽 측면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호위하고 있는 사자좌는 삼국시대 이른 시기에 유행했던 대좌 형식으로 주목된다. 이 여래삼존상은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귀중한 초기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조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중국 원나라 유칙(惟則) 스님이 회해(會解, 이전까지 주해를 모으고 주석을 보충한 것)한 ‘능엄경’ 주석서이다.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을해자로 찍은 점과 ‘교정(校正)’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능엄경’ 주석본은 대개 송나라 계환(戒環)의 주석본이다. 이에 비해 을해자로 찍은 ‘회해본’ 전본은 희귀한데, 이 책은 보존 상태까지 좋은 10권 3책의 완질본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41)’은 중국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 스님이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중 권41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의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다르다. 때문에 이 경전은 소실된 초조본의 저본계통과 재조본과의 차별성을 밝힐 수 있는 경전이자 해당 권은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희귀한 경전이다.

이와 함께 ‘최석정 초상 및 함(崔錫鼎 肖像 및 函)’ ‘신여량 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82호 / 2017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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