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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결 스님 부당 요양급여 청구로 제주요양원 영업정지

  • 교계
  • 입력 2017.02.28 20:35
  • 수정 2017.03.01 07:54
  • 댓글 27

제주요양원장 재직 때 허위로
요양급여 2억8000만원 수령
건보,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
제주시청, 70일 영업정지결정
복지재단 상임이사 자질 논란

▲ 7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주요양원 전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이 제주 관음사 산하 제주요양원 원장을 수년간 맡으면서 허위 근무이력으로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제주요양원은 수억원의 환수금과 함께 7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때문에 제주요양원은 향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지난해 12월20~23일 제주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함결 스님은 2010년 6월~2016년 9월 제주요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상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 2억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함결 스님은 직원을 통해 시설장의 근무표에 대리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2월28일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함결 스님을 시설장으로 하여 제주요양원이 부당 수령한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 제주시청에도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의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70일이 확정됐으며 환수금액은 전 시설장 근무 기간인 6년 동안 총 2억8000만원”이라며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으면서 출근했다고 체크한 것은 고의성이 농후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결 스님은 “당시 대외적인 업무가 많아 외부 출장이 잦았고, (서울에서) 주지를 하고 있어 상근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제주요양원 자체규약에는 시설장의 상근 의무 규약이 없었고, 저녁에 내려가 밀린 업무를 진행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해당시설의 기본인력으로 의무적으로 상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요양원의 자체규약과는 별도로 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의무적으로 상근해야 한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복지계 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모든 근무자는 상근의 의무가 있다”며 “시설장이라고 별도의 근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함결 스님은 환수금 통보와 관련해서는 “환수금액에 대해서 (내가) 전액 책임지겠다”며 “이로 인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피해가 갈 경우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수금 문제를 떠나 제주요양원이 7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그동안 제주도를 대표해 온 불교복지시설인 제주요양원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요양원은 1992년 재가복지,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통합노인사회복지 실현을 목표로 처음 문을 열었다. 최대 9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제주도에서 가장 큰 시설로 꼽힌다. 또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고급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현재 80여명의 노인들이 제주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요양원이 7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곳에 수용돼 있는 노인들은 다른 요양시설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청은 갑작스런 이주에 여러 혼선이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점차적인 이주를 위해 영업정지 개시일정을 수개월 뒤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 노인들이 제주요양원을 상대로 민원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업무중단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관리비 등으로 인해 제주요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의 부당한 업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자신의 부도덕한 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함결 스님에 대한 자질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82호 / 2017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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