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산하 제주요양원이 7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함결 스님이 제주 관음사 산하 제주요양원 원장을 수년간 맡으면서 허위 근무이력으로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만도 2억8000만원이다.
함결 스님은 당시 대외적인 업무가 많아 외부 출장이 잦았고, 서울에서 주지를 하고 있어 상근이 어려웠다는 항변과 함께 ‘저녁에 내려가 밀린 업무를 진행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근하지 않았으면서도 상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과 직원을 시켜 시설장 근무표에 대리 체크까지 했다는 정황에 비춰보면 이러한 주장은 변명의 다름 아니라고 본다.
요양원 중에서도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원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0년 포항요양원 화재사고 당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 30분만에 진화됐음에도 인명사고가 컸던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다반사고, 길을 걷다 부주의로 넘어져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결국 원장인 것이다.
제주요양원의 자체규약을 내세워 ‘시설장의 상근 의무 규약이 없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에서의 주지직무로 제주요양원 상근이 어려웠다면 스스로 원장직을 놓았어야 했다.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건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함결 스님은 현재 맡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임이사는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의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 상임이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시설에서 자신의 부도덕한 일로 물의가 빚어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임면권은 대표이사인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있다. 일정기간을 두고 진행경과를 주시해야겠지만 별다른 조처가 보이지 않는다면 총무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권위만 있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382호 / 2017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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