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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불교대학 설립 추진 의미 있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3.06 13:49
  • 댓글 0

조계종 포교원이 기존의 불교대학보다 더 작은 소규모 불교대학을 인가하는 종책을 6월에 시행할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도심에서 떨어진 산간 사찰이나, 인구가 극히 적은 지역 사찰도 불교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973년 3월 대원불교교양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불교는 분규분란에 따른 내적 혼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 탈종 사태가 줄을 이었고 그에 따른 삼보정재 유실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역시 주요 사찰을 둘러싼 문중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때였다. 따라서 그 어느 종단도 교양대학 개념의 재가신도 교육에는 눈길조차 줄 수 없었다. 재가불자가 경전에 입각한 체계적인 교리교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반면 기독교는 달랐다. 그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나름의 교리를 독파한 후 선교활동에 전 방위로 나섰다. 기도염불에만 국한되었던 불자들은 기독교인과의 교리논쟁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불교운동이 꿈틀거렸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는 불교대중화 바람이 그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대중화운동은 궤도에 올랐고 1990년대 들어서서 탄력을 받았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조계종은 포교원과 교육원을 독립시키면서 승가교육과 별도로 재가교육 시스템 구축을 고민했다. 해결책은 각 사찰이 교양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었다. 2017년 현재 조계종 소속 불교대학만도 319개다. 암자를 제외한 사격을 갖춘 사찰 대부분의 사찰이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사찰이나 인구가 극히 적은 지역에 자리한 사찰들은 교양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 20명 정원의 강사 4인 이상 등의 설립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사찰 인근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들은 교학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포교원이 준비중인 ‘신행불교대학’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사 1인에 수강생 1~2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72시간의 교육시간만 소화해 낼 수 있으면 신행불교대학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은 있다. 수강생은 신행불교대학을 설립한 당해 사찰의 재적신도여야만 한다. 이마저도 충족할 수 없다면 인가는 불가능하다. 기존의 불교대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전제조건은 필요해 보인다.

[1382호 / 2017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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