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최초 노후복지 마련
교구별 기로원 설립 추진
불교계 내부에서 성직자 노후복지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진각종이다. 1960~70년대부터 종단의 스승으로 불리는 정사(남자 성직자)·전수(여자 성직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로원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진각종은 1970년대 기로원법을 제정해 종단 스승들의 주거와 생활비 지원 등 안정적인 노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로원은 만 65세 이상 현직에서 은퇴한 정사와 전수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1987년 대구 비산동에 처음 설립된 기로원은 이후 경북 청도로 이전했다. 그러나 재가승단 체제로 운영되는 진각종의 특성에 따라 스승의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진각종은 창종 70주년을 맞아 각 교구마다 기로원을 설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노스승들이 원하는 지역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각종은 이와 별도로 현직에서 은퇴한 스승들의 생활연금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로연금’ 제도를 도입해 만 20년 이상 교화활동에 참여한 스승들을 대상으로 연금지급이 시행되고 있다. 행계(품계)별로 차등이 있지만 정사·전수로 40년 이상 활동한 스승의 경우 매월 기로연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2호 / 2017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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