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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출가자도 비구계 품수 가능"

  • 교계
  • 입력 2017.03.07 17:12
  • 수정 2017.03.08 08:55
  • 댓글 1

출가특위, ‘은퇴출가법’ 성안
1년 행자기간 거쳐 사미계
5년 지나면 비구계도 품수
은퇴출가 차별조항 대폭개선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해 도입하려다 논란 끝에 부결된 ‘은퇴출가 특별법 제정안’을 대폭 수정하고 3월 임시중앙종회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은퇴출가자의 경우 수행법사 내지 사미 신분에만 머무르도록 했던 기존 특별법 제정안과 달리 수정된 법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비구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해 주목된다.

▲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는 3월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는 3월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중앙종회에서 부결된 특별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지난 2월15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성안됐다.

은퇴출가 특별법은 만 50세 이하로 한정한 현행 출가연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다 뒤늦게 발심한 일반인들에게 출가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은퇴출가자의 자격은 만 51세 이상 65세 이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로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이는 노후를 위한 ‘생계형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은퇴출가를 위해서는 행자등록신청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하면 된다. 교구본사는 자격심사를 통해 은퇴출가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은퇴출가자는 해당사찰에서 1년간 행자기간을 거치고, 정식 출가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기간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호적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행자기간이 끝나고 정식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희망하는 행자의 경우, 호적정리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해소하고 계단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사미(니)계를 품수할 수 있다. 은퇴출가한 사미(니)의 경우 기본교육기관에서 청강할 수 있으며 법계 대덕(현덕) 이상의 스님을 은사로 둘 수 있다.

은퇴출가한 사미(니)는 이후 5년 이상의 수행생활을 하면, 계단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비구(니)계를 품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스님으로서 승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승랍도 기산된다.

이와 함께 은퇴출가한 비구(니)는 제방선원에 입방할 수 있으며 종법령에 따라 종단으로부터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비구(니)계 수지 이후 5년이 지날 경우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퇴출가한 비구(니)는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할 수 없으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또 종단에서 시행되는 일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도 제한된다. 은퇴출가자도 승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되, 정식 승려로서의 기본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정도의 권리제한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출가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한 번 더 검토한 뒤 3월27일 예정된 제208차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3호 / 2017년 3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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