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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포 장애인 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 사회
  • 입력 2017.03.10 10:54
  • 수정 2017.03.10 10:56
  • 댓글 0

사회복지사 등 불기소결정
센터, 예방 교육에 힘쓸 것

검찰이 김포 에이블 주간보호센터 근무자의 시설 이용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월16일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발된 김포에이블주간보호센터 전 국장과 사회복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입을 막는 방법 등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행동은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제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장애인들의 연쇄적인 돌발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일체 문제 삼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점, 피해 장애인 역시 시설 이용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등이 인정돼 제보자의 진술 및 일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 피의자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포 에이블 주간보호센터 측은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보호활동에 앞장서 온 이도훈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는 “비록 불기소처분 결과가 나왔더라도 현장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센터 측 부모회와 교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83호 / 2017년 3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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