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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3.13 14:30
  • 댓글 0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재임 중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첫 대통령이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최대 쟁점은 최순실 사익 챙기기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그 중심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이 있었다. 헌재는 결국 삼성 등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은 것은 위헌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들 기업의 재단 운영권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채 이들 재단을 최씨와 대통령이 마음대로 컨트롤 한 것까지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여겨 볼 건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을 위해 직접 도움을 주었다고 본 것이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세력을 도운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 한 평가가 이를 반증한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묵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최씨의 사익 추구를 대통령이 도운 것인 만큼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는 것의 다름 아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내내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도 거부한 것은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단숨에 100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스스로 물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반하장이었다. 오히려 어떤 세력에 의해 자신이 엮였다며 음모론을 피웠다.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약속해 놓고도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헌재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재는 우리에게 준엄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바로 우리의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383호 / 2017년 3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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