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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진 스님에 고소당한 여성단체 ‘무혐의’

  • 교계
  • 입력 2017.03.16 15:11
  • 수정 2017.03.17 10:10
  • 댓글 6

지난해 12월 피켓시위 문제 삼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여성단체 활동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최근 “법진 스님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3월10일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22일 성북경찰서에 조정숙 국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월21일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정법사(주지 법진 스님) 앞에서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 자격 없다’ ‘법진 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해명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성추행 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스님이 이를 지적하고 참회를 촉구하는 여성단체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실제 피소당한 조정숙 국장은 “피켓시위는 집회신고를 한 합법적인 행위였다. 법진 스님이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되레 의견을 개진한 시민단체들을 고소한 것이 매우 당황스럽다”며 위축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반(反)성폭력불교연대 추진위원회도 비판 성명을 내고 “법진 스님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 해야 함에도 성추행 진상을 요구하는 여성불자를 고소했다”며 “이는 출가자이기 이전에 불자로서도 창피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진위는 “법진 스님의 활동가 고소는 불교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불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반여성적 행위”라며 “우리들은 이 고소사건을 반성폭력불교연대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성폭력불교연대 추진위는 3월16일 성평등불교연대로 개칭하고 공식 발족했다.
 
이런 가운데 조 국장은 무혐의 통보를 받은 직후 “지난해 법진 스님으로부터 고소당한 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고충을 겪어왔지만 결국 잘 마무리가 됐다”며 “그러나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이자 여성단체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불교계 내부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활동하는 행위조차 사회법을 이용해 억압하려 한데 대해서는 여전히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4호 / 2017년 3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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