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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3월 임시회에 부의

  • 교계
  • 입력 2017.03.16 18:16
  • 수정 2017.03.20 14:13
  • 댓글 0

특위, 4차 회의서 최종 확정
“종헌부칙 개정 1회성 사면”
특위서도 이견 많아 논란예상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가 종헌부칙을 개정해 1회에 한해 멸빈자 사면이 가능하도록 한 종헌개정안을 진통 끝에 확정하고 3월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종헌특위 내에서도 이 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본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헌특위는 3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종헌특위는 3차 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종헌부칙을 개정해 1차에 한해 멸빈자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스님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종헌부칙 개정안’과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두고 재논의 했다.

선광·태효 스님 등은 “종헌부칙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멸빈자 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헌종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며 “부칙은 본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부칙이 본법의 내용을 약화시키도록 하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이어 “지난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등에서 종단의 멸빈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만큼 이번 기회에 ‘멸빈자를 사면할 수 없도록 한’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른 징계법과 승려법 등을 일부 개정해 멸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심·주경 스님 등은 “멸빈자 사면 예외규정을 삭제할 경우 자칫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섰다.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타종단으로 이적하거나 중대한 범계행위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까지도 사면될 수 있다는 이유다. 때문에 주경 스님은 “멸빈자 사면은 종정스님이 대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추진된 것”이라며 “종정스님의 교시를 따르고, 종단의 징계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종헌부칙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멸빈자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종헌개정안을 두고 1시간 30분에 걸쳐 긴 논의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종헌특위는 표결을 진행하고 종헌부칙을 개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종헌개정안은 종헌특위 내에서조차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종헌특위는 이후 ‘사면법 제정안’과 ‘징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성원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면법 제정안’과 ‘징계법 제정안’은 종헌특위 차원에서 3월 임시종회에 부의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4호 / 2017년 3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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