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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출가 특별법’ 이번엔 가결될까

  • 교계
  • 입력 2017.03.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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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특위, 3월 임시회 재발의
가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 이하 출가특위)가 만 51세 이상의 늦깎이 발심자들에게 출가기회를 보장하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3월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출가특위는 3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난 10차 회의에서 검토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의 자격은 만 51세 이상 65세 이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로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은퇴출가를 위해서는 행자등록신청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하면 된다. 교구본사는 자격심사를 통해 은퇴출가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은퇴출가자는 해당사찰에서 1년간 행자기간을 거치고, 정식 출가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퇴출가한 사미(니)는 이후 5년 이상의 수행생활을 하면, 계단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비구(니)계를 품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스님으로서 승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승랍도 기산된다.

그러나 은퇴출가한 비구(니)는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할 수 없으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또 종단에서 시행되는 일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도 제한된다. 은퇴출가자도 승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되, 정식 승려로서의 기본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정도의 권리제한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207차 정기중앙종회에 상정됐지만, 논란 끝에 부결됐다. 따라서 이번 종회에 재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출가특위는 또 이날 귀종승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타종단에서 생활하다 조계종으로 전종하기를 희망하는 스님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추후 총무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4호 / 2017년 3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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