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전 동국대 이사가 자신의 자택 앞에서 동국장학회 정상화 시위를 벌였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연택 전 이사가 동국대 총동창회 회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3월17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집회신고를 한 뒤 지난해 3월31일~4월28일 매주 목요일 동국장학회 조속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소는 이연택 전 이사 자택이 있는 서울 혜화동 로터리였으며 매 시위마다 50여명의 총동문회 회원이 참석했다. 또 송인모 회원은 이연택 전 이사 자택 근처와 신라호텔 앞 등에서 지난해 5월부터 100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지속했다.
이에 이연택 전 이사는 지난해 5월9일 송인모 회원 800만원, 정환민 사무총장 500만원 등 시위 참가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총동창회 측은 “동문들이 집회까지 하도록 장학회를 방치하고, 이를 항의했다고 해서 이연택 전 이사가 후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었다”며 “공익법인인 동국장학회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몇 년째 표류되고 있는 것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84호 / 2017년 3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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