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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서 ‘조계종’ 명칭 도용 유사포교당 기승

  • 교계
  • 입력 2017.03.17 16:18
  • 수정 2017.03.17 16:40
  • 댓글 4

사찰 유사포교당 철수하자
‘대한불교수암조계종’ 등
군소·신생종단 끌어와 영업
“법적으로 문제없다” 강변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는 부안·정읍·전주·김제 불교청년회, 부안군새마을운동본부, 부안군 이장단협의회와 함께 3월17일 부안 수암사 불교포교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전북지역에 불교를 사칭한 유사포교당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조계종’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조계종단을 만드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불교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부안군 불교청년회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안성 영평사 등이 전북지역에 포교당을 개설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올해는 의령 수암사(주지 도진 스님)가 부안군에 불교포교원을 개설했다. 수암사 신도회장 허모씨는 최근 1년 새에 경남지역의 구미 대원사, 함안 마애사, 의령 수암사를 옮겨 다니면서 신도회장을 맡아 유사포교당 30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포교당 관련 법보신문 보도(1363호) 이후 불교계의 항의집회 등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들이 유사포교당을 철수하자, 영업을 주도하던 이들이 군소종단 혹은 신생종단의 사찰을 끌어들여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암사 불교포교원이 속한 종단은 ‘대한불교수암조계종’이다. 언뜻 들으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지만 확인한 결과 수암사는 조계종과는 전혀 관계없을뿐더러 ‘대한불교수암조계종’ 또한 지난해 11월에 등록한 신생종단이다. 더군다나 수암사 자체도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암사는 애초에 ‘대한불교불이종’ 용국사였는데 납골당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 이후 ‘충효종’ 수암사를 거쳐 ‘대한불교수암조계종’ 수암사가 됐다. ‘대한불교수암조계종’은 본사라고 주장하는 수암사 외에 사찰이 없는 대신 전국에 포교당만 3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암사 종무소 측은 “신도회장 허모씨는 주지스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포교당은 스님이 상주하지 않는 대신 방문하는 형식으로 원불을 모시거나 위패를 모시는 등 정상적인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암사 불교포교원 측도 “포교와 생활불교를 하는 것뿐으로, 영업활동은 신도들을 위해 준비한 보시품이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수암사 측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전북지역에서 유사포교당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안군민 김모씨(55)는 “재작년 안성 영평사가 포교당을 개설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다 300만원이 인출돼 확인해 보니 사찰 종 불사에 보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식들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순진한 시골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가 결국 자식들과 불화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유사포교당에 대해서는 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내쫓지는 못하더라도 지역민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장 김성규)도 3월2일 ‘비불교적 수암사 포교원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월17일에는 수암사 포교원 앞에서 부안·정읍·전주·김제 불교청년회, 부안군새마을운동본부, 부안군 이장단협의회 등과 함께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밖에도 부안불교청년회와 부안군새마을운동본부, 부안군 이장단협의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를 편성해 매일 ‘비불교적이고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문판매를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부안군청과 부안경찰서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위법적인 영업의 진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거 피해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업체들로 인해 군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군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규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장은 “이들 포교원들은 불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비불교적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전북지역에 수암사뿐 아니라 보성 일월사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종단 사찰들이 포교당이라는 이름으로 떴다방 영업을 하고 있어 불교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조계종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사포교당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유사포교당 단체의 상행위 근절에 대한 종단 지침’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유사포교당은 △법회·예불 등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나 만담 등 유흥 위주로 운영되거나 법문 시 영가천도·위패의 필요성만 강조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원장·본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 △과도한 천도재·위패 등 기도물품을 요구하거나 할부·분납을 유도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조계종 호법부는 “이 같은 유사포교당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호법부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용훈 전북주재기자

[1384호 / 2017년 3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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