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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자금’ 받은 선각 스님 징역 4년 구형

  • 교계
  • 입력 2017.03.17 16:44
  • 수정 2017.03.21 13:28
  • 댓글 6

검찰, 3월16일 결심공판서 밝혀
추징금 22억·2억 상당재산 몰수

 
검찰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익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22억7486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각 스님이 도박운영자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재산도 몰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3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각 스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선각 스님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억여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각 스님은 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다’며 2015년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도주하는 피의자를 숨겨준 혐의(범인도피은닉)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각 스님 측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돈도 모두 불사금으로 사용됐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4월7일 선각 스님 사건과 관련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4호 / 2017년 3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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