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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목포신항 기도법당 설치 허가해야

  • 기자칼럼
  • 입력 2017.03.17 22:24
  • 수정 2017.03.17 22:28
  • 댓글 3

세월호 인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번 달 말까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4월 초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월호를 들어올릴 잭킹 바지선 두 척은 3월12일 사고해역에 도착했고 다음 날부터 세월호 선체에 설치된 리프팅빔의 인양줄을 두 바지선에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세월호 인양은 인양줄 연결 작업 기간과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작아 인양 작업이 가능한 ‘소조기’를 고려해 4월5일 시도한다. 계획대로 인양이 성공한다면 세월호는 참사 3주기인 4월16일 경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13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 기도법당 설치 허가를 요청했다.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목포 신항 부두에 법당을 설치해 24시간 상주하며 세월호 진실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발원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목포 신항에 기도법당이 설치돼 국민 누구나 기도에 동참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 세월호 진실규명의 날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마음이 풀어질 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올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자리가 비좁다는 이유로 법당 설치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인양 후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월호 진실규명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미수습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픔이다.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노동위는 세월호 인양시점이었던 2016년 7월 인양이 연기된 이후 지속적으로 세월호 사고해역을 방문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기원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가닿았는지 기도 후에 세월호 선수들기, 선미들기가 차례차례 성공하기도 했다. 더불어 사회노동위의 기도는 팽목항에 남아 있는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에 희망이 떠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도 했다. 지난 3월17일에도 사회노동위는 사고해역을 방문해 세월호의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을 발원하는 기도를 봉행했다.

▲ 조장희 기자

사회노동위의 기도법당 설치요구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미수습자 귀환을 위해 노력해왔던 불교계의 일관된 행보다. 자리가 비좁다는 이유로 법당설치를 거부하는 해수부의 속내가 비좁아 보인다. 목포신항에 법당이 들어설 자리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미수습자의 수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날짜를 수없이 번복하면서도 구체적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인양이 지연되면서 9명의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목포 신항의 기도법당은 미수습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국민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될 수 있다. 해수부는 이제 변명을 그만두고 기도법당 설치를 허하라.  

bany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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