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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의원 추천‧호계원장 선출 등 우선 처리

  • 교계
  • 입력 2017.03.26 17:50
  • 수정 2017.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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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연석회의, 3월26일
27일 개원 앞두고 일정 확정
‘은퇴출가법’ 등 종법 개정안
중앙종무기관 결산감사 진행

조계종 원로의원과 호계원장 선출을 비롯해 불기 2560(210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논의할 제208차 임시중앙종회가 3월27일 개원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08차 임시회에서 논의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8차 임시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부터 논의된다. 종헌개정안은 현재 제206차 임시회에서 이월된 ‘염화미소법’과 207차 정기회에서 이월된 ‘총무원장 직선제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두 종헌개정안 모두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서로 다른 종헌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중앙종회로서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종헌특위에 이첩하거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총무원장 선거법에 대해 재논의하는 방식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다 뒤늦게 출가를 결심한 늦깎이 발심자에게 출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과 원로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각 교구본사의 교구종회 혹은 총림 임회의 추천을 거쳐 중앙종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로회의법’ 개정안, 임회 구성원에 임기만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직 총림주지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림법’ 개정안, 미등록법인의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종단 예비등록을 할 경우 권리제한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본사주지의 임기를 2차에 한 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종정법’개정안 등 종법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로의원 추천동의의 건도 상정됐다. 이에 따르면 4월26일부로 임기 만료되는 원로의원 밀운, 원명, 명선, 도문, 월서, 혜승, 현해, 고우, 법흥 스님을 대신해 철웅, 설정, 법타, 성타, 지하, 월주, 보선 스님이 추천됐다.

또 원로의원에 추천되면서 호계원장직을 사임한 성타 스님의 후임에는 전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이 추천됐다. 이와 함께 재심호계위원으로 원명, 웅산, 반야 스님이, 초심호계위원으로 법진 스님이,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지홍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연석회의는 이날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3월27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진제 스님의 종정추대식 참석을 위해 27일 오전 종헌개정안과 원로의원 추천, 호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연석회의는 또 3월29일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 사찰 결산검사를 앞서 처리한 뒤 3월30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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