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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산하 149개 사찰 채무승인액 1064억

  • 교계
  • 입력 2017.03.27 14:48
  • 수정 2017.03.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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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재무부 종책질의서 확인
막대한 부채 종단 운영에 부담
시급한 부채상환 대책 마련해야
스님 국민연금가입률 30% 수준

 
2013년 이후 조계종 소속 149개 사찰에서 금융권 등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채승인을 신청한 규모가 총 1064억 7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선 적정한 채무관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막대한 사찰 채무는 향후 종단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사찰 채무액은 종회의원 광전 스님이 제208차 임시회를 앞두고 총무원 재무부에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단 기채승인 현황’을 묻는 종책질의 결과 확인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9개 사찰에서 총 179건의 기채승인이 진행됐으며 누적 기채승인금액은 1064억 7357만6724원으로 집계됐다. 기채승인은 해당 사찰이 불사 추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 등에 사찰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에 앞서 총무원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무부는 “기채승인 접수되면 각 사례별로 부채상환계획서를 함께 받고 있다”며 “기채승인 신청 접수 후 기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산내역, 기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기채승인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광전 스님의 질의에 “기채승인의 조건으로 사용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공찰의 경우 예결산에 원금상환 비용을 반영케 하여 기채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까지 기채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찰은 없으나 사찰의 형편에 따라 상환계획에 따른 원금변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곳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원금을 변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무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단 산하 사찰의 채무부담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은 향후 종단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찰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종단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재무부는 ‘교구 및 개별사찰별 기채현황’을 묻는 종회의원 성화 스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 재무부는 “1064억원은 현재까지 총무원이 사찰로부터 기채승인 신청을 받아 승인한 규모일 뿐, 이 가운데 실제 대출을 받지 않은 사찰과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찰도 있어 실제 사찰 채무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승려복지회에 대한 종책질의에서는 현재 종단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려복지회는 종회의원 도신 스님이 ‘종단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묻는 질문에 “현재 30% 정도의 스님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해왔고,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스님들의 경우 최저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승려복지회는 또 “스님들의 국민연금지원을 올해는 매월 1만 800원에서 2018년 1만8000원, 2019년 3만6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2019년 2200여명의 스님들이 국민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연간 9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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