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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동국대 교수, 같은 대학 S교수 등 고소

  • 교계
  • 입력 2017.03.28 12:13
  • 수정 2017.03.28 13:39
  • 댓글 6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S교수 “지금도 한 교수 폭행 확신”

한만수 동국대 교수가 같은 학교 S교수와 K교수를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S교수도 한만수 교수의 고소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폭행을 자처한 전 교직원 K씨에 대한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3월28일 동국대 교내 전산망에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나갈 수 없다”며 해당 교수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총장의 표절과 이사장의 비리의혹에 관련된 항의를 주도하다 해직됐다”고 소개한 한 교수는 “이 과정에서 S교수는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고소했지만 저는 절대로 폭행한 바 없었으니 고등법원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법정에서 한 교수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표현한 한 교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이 가운데 보직교수 2인만을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무죄판결이 난 지 4개월 지났지만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 △무고와 모해위증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S교수와 K교수는 그 이후 단행된 보직인사에서도 단과대 학장을 맡았다 등을 이유로 “대학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정의라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교수는 “전 교직원 K씨가 뒤늦게 법정에서 자신이 폭행했다고 증언했던 까닭에 한만수 교수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자신이 폭행했다는 전 교직원 K씨를 내가 고소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한만수 교수가 폭행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교수는 “한 교수 고소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K씨도 이제 응분의 대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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