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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주지 3선 연임 제한 불발

  • 교계
  • 입력 2017.03.30 16:40
  • 수정 2017.03.30 22:10
  • 댓글 0

중앙종회, 지방종정법 개정안 부결
찬성 33·반대 27표 의결정족수 부족

본사주지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30일 제208차 임시회를 열어 법원 스님 등이 대표발의한 지방종정법 개정안에 대해 비밀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60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33표, 반대 27표로 부결됐다.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법원 스님은 “현행 종법에는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재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스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사주지 스님의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원 스님은 “법제분과 심사에서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 종법에서 교구본사주지의 자격을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임 제한까지 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현행 종법에서는 말사주지에 대해서는 나이와 재임제한이 없다”며 “엄격한 갈마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구본사주지에 대해 재임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스님은 “3임을 하게 되면 12년간 교구본사를 맡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고른 인재 발굴을 위해 재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덕조 스님은 “각 본사마다 가풍이 있고, 각 본사에서 특정스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재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태원 스님과 우봉 스님은 지방종정법 개정안 가부 결정을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사면법 제정안을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또 중앙종회는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모두 문건으로 대체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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