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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평가제, 포교·복지 지평 열 원동력 될 것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4.03 14:36
  • 댓글 0

조계종 직할교구에서만 시행되던 말사주지 인사평가제가 전 교구본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뼈대로 하는 ‘사찰법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된 만큼 총무원장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르면 5월,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사찰주지는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에 따라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구본사 주지가 품신한 그대로 임명되어 왔다. 당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검토해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구본사 주지 개인 인연이나 문중 이해관계에 따라 말사 주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지 품신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인사평가 항목이 직할교구에서 시행하는 인사평가 항목에 준할 것이라 보면 장기적으로 포교복지에 대한 실적, 종무행정의 투명성, 재정 상황 등에 따른 평가를 우선시 한 품신이 이뤄질 것이다. 교구본사 주지의 독단적인 품신만으로는 주지 임명이 어렵게 될 것이다. 문중 이해관계에 따른 품신 역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삼보정재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도모할 수 있다. 2016년 직할교구사무처가 밝힌 내용을 상기하면 직할교구 주지인사고과제 도입 후 평균 40%의 사찰 예결산액이 증가했고, 전체 90%의 사찰이 분담금을 완납했다. 또한 전체 공찰 가운데 86%가 매년 사찰 예결산서를 제출하고, 86%의 사찰이 종단 방침에 따른 회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지인사 평가제가 재정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사찰재정 투명성 고양은 횡령근절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감사를 비롯한 제3자가 재정관련 서류를 통해 재정의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찰 토지 매각이나 요사채 증축 하나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물론 장래를 내다 본 계획적 불사가 진행될 것이다. 직할교구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직할교구 소속 사찰의 73%가 불교대학과 어린이·청소년 법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상황을 감안하면 사찰 자체 계층별 포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직할교구 인사고과제가 보여주듯 이 제도는 재정투명성 확보와 함께 포교와 복지 부분의 새 지평을 여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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