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연대, 4월4일 환영 논평 발표
검찰, 사유서에서 ‘피켓 내용 진실’
참회 없는 고소인 법진스님에 ‘참담’
검찰이 최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고소당한 여성단체 실무자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성평등불교연대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의 진실규명과 참회를 촉구하는 피켓 집회를 진행해 법진 스님으로부터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속 결정을 내렸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 소속 18개 불교단체는 4월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성단체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일념으로 매주 피켓시위로 법진 스님에 대해서는 사과 및 참회, 선학원 이사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며 “법진 스님이 반성은커녕 여성단체 실무자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여성단체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불연대는 “담당검사는 시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잘못이 없으며, 피켓에 쓰여진 내용 또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검찰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진실한 사실로 보이고 진실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켓의 내용과 시위 경위 등에 비추러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성불연대는 “검찰이 빠른 시간에 올바를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당연한 결론이지만이 과정에서 사회법에 고소장을 내밀어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를 처벌하려 하려 한 법진 이사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교인으로서 말할수 없이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불연대는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한 비구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조차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선학원 소속 600여 사찰 구성원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계율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법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참회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학원 이사회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진 이사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햐 청정비구계가 여전히 수호되고 있음을 불교계 내외에 알려야 한다”며 “더이상 이 문제로 불교신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불연대는 “불교계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진실 규명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선학원 재단 사무실 앞에서 ‘불교계 수요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7호 / 2017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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