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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직선제 도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무산

  • 교계
  • 입력 2017.04.07 17:43
  • 수정 2017.04.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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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4월7일 임시회
45명 표결…찬 27·반 18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 태고종 중앙종회는 4월7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추진한 법랍 5년 이상 전체 종도들에게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이 무위로 돌아갔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는 4월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8회 임시회’를 열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표결에는 종회의원 45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27표, 반대 18표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은 무산됐다. 종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56명 가운데 과반인 29명의 동의가 필요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종회의원 대은 스님을 비롯한 30명의 동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사무처를 통한 접수와 분과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발의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 토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제기가 이어져 전망을 어둡게 했다.

특히 종헌의 ‘선거인단’ 규정을 놓고 종법 개정에 앞서 종헌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뉜 종회의원들간 날선 공방은 한층 가열됐다. 결국 3시간여의 토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표결로 결정할 것을 결의했고, 그 결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부결이 결정됐다.

앞서 중앙종회는 2016년 태고종 총무원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다. 태고종 총무원 2016년 세입·세출 결산은 15억6898만4192원이다.

한편 종정 혜초 스님은 유시를 통해 “금년은 국가지도자뿐 아니라 종단의 새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바른 지도자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삼독심을 내지 않으며 강한 실천력과 책임감을 갖추고 선한 마음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87 / 2017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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