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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정부 머리 맞댄 규제개혁위 필요하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4.17 12:07
  • 댓글 0

제19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조계종이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다. 종교계와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전통사찰 관리보존을 심하게 저해하는 관계법령들을 연구 검토해 개선해 가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법령으로 인해 신축은 물론 보수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다. 일례로 화장실을 신축하려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하면 자연공원법이 가로막고 있고,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법령의 상충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공원지역이 아님에도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문제만 해도 사찰로서는 억울할 뿐이다. 전통사찰 대부분은 산지나 임야에 자리하고 있다. 종교시설을 신축하려면 해당 토지를 종교용지로 전용해야 하는데 이 때 엄청난 개발부담금이 발생한다. 건물 짓는 비용보다 개발부담금 때문에 신축불사를 접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종교계 등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비상설 기구 형태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 기구 안에서 각종 규제 법령과 정책들을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점검한 후 공통으로 지적된 독소조항들을 일괄적으로 개선해 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통문화 창달에 적극 지원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불교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폐사지 및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에 대한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이 또한 중요한 문제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폐사지에서는 지금도 수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이러한 유물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과 그에 따른 발굴확대 여부, 그리고 발굴 문화재 보존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교유물임이 명확함에도 무주물(無主物)로 간주돼 훼손과 유실을 부르고 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을 기점으로 조계종이 제안한 남북불교계 교류 활성화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동안 남북 민간교류는 단절됐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권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도 걸려 있는 상태다. 민간교류마저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면 남북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1388호 / 2017년 4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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