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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안정사, 훼불 자행한 시공사 규탄

  • 교계
  • 입력 2017.04.18 18:49
  • 수정 2017.04.18 18:57
  • 댓글 0

사찰수호연합회, 원주국토청서…“기업윤리 망각” 비판

▲ 전국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스님, 이하 사찰수호연합회)는 4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의 삼척 안정사 훼불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안정사 제공.

삼척 안정사에 훼불행위를 자행한 시공사에 대해 교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스님, 이하 사찰수호연합회)는 4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4~7일 일어난 시공사의 삼척 안정사 훼불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찰수호연합회는 “포스코건설과 삼호개발은 4월4~7일 가람수호를 위해 정진하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강압행위를 했다”며 “부처님 복장훼손, 괘불 훼손, 야외법당 파손, 불구 파괴 등 훼불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수행공간인 사찰을 강제수용하고 훼불, 여성폭행, 노인폭행을 일삼은 포스코건설과 삼호개발은 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의 기초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찰수호연합회는 △삼척 안정사 수행환경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38국도 안정사 구간 노선 재검토 및 우회 △훼불 및 스님, 신도를 폭행한 포스코건설과 삼호개발 사장의 구속 및 수사 △안정사 불교 탄압사태를 방조한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과와 전만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도38호선 안정사구간 도로공사결정고시는 불법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원천무효”라며 “개발이란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사찰을 폐사지경에 이르게 하는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앞서 전만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과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전 청장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89호 / 2017년 4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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