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108차 심판부서
지묵·종인 스님 공권정지 2년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직무상 비위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전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해 스님은 징계가 확정됐다.
재심호계원은 4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8차 심판부를 열고 선해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와 함께 변상금 3억여원을 결정했다. 선해 스님은 해인사 주지로 재임하면서 사찰의 돈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10월 134차 심판부를 열어 선해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결정했다. 초심호계원에 이어 재심호계원도 제적을 결정함에 따라 선해 스님의 징계는 확정됐다.
재심호계원은 또 같은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8년의 징계를 받은 지묵 스님과 종인 스님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춰 공권정지 2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심호계원은 사찰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등기 이전한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과 변상금 32억여원의 징계를 받은 망월사 주지 허담 스님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다만 최종 심판은 차기 심판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효암 스님은 불출석으로 심리가 연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9호 / 2017년 4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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