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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확인 의무화·공소시효 폐지

  • 교계
  • 입력 2017.04.24 13:45
  • 댓글 0

환수 발목 잡는 법 개선은

관계법령 맹점이 성보의 환지본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의취득과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의취득과 절도 공소시효를 교묘하게 이용할 경우 사실상 성보 환수는 어렵기 때문이다.

선의취득 조항은 민법 249조에 명시돼 있다. 조항에 따르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법조항이다.

반면 문화재를 제자리에서 보존하고 그 가치를 후손에 전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재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실제 선의취득 명분에 문화재 환수가 가로 막히기도 했다. 도난당한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도굴범 서모씨가 도굴과 장물 사실을 고백했지만, 삼성문화재단은 선의취득으로 맞섰다. 결국 조건 없이 반환했지만 1심 판결은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공소시효는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유통·매매가 되기도 한다. 2016년 도난문화재인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한 문화재매매업자가 검거됐다. 그는 2000년 1월에 입수한 ‘삼국유사’를 약 15년간 숨긴 뒤 빚을 갚기 위해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소시효를 잘못 이해해 ‘삼국유사’가 빛을 본 사례다.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형법상 처벌 근거가 없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는 숨긴 시점이 끝난 순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그러나 선의취득 조항 탓에 도난문화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인 검거만 하고 문화재 환수의 길이 막히고 만다. 선의취득 조항 개정과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재 장물 취득과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한편 문화재 구입 시 출처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 중이다. 미국 등 몇개 국가를 제외하곤 출처 확인 의무 법조항이 없어, 해외 반출성보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89호 / 2017년 4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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