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청은 연등설치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

  • 사회
  • 입력 2017.04.25 11:11
  • 수정 2017.04.26 18:43
  • 댓글 0

대한불교청년회, 4월25일 비판 성명
“문화재 몰이해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

장성군청이 지역불교계의 연등설치 제안을 ‘특정종교행사’라며 거부한 것과 관련,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재를 노골적으로 드려낸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는 4월25일 장성군청의 연등설치 거부에 대해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등불은 공문서 한 장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며 설치 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종교평화위원회는 “장성군청이 연등 설치 불허 결정을 ‘특정 종교단체 행사’, ‘공공성 결여’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몰상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며 “연등회는 2012년 중요문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로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등회가 국가지정문화제임에도 장성군청이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고 폄하하는 것은 타 종교 민원을 의식한 종교편향 행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장성군청이 국민적 문화행사인 연등회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연등 설치 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90호 / 2017년 5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다음은 성명 전문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등불은 공문서 한 장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장성군청의 연등 설치 거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장성군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 홍보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연등 설치 제안을 불허했다는 소식에 우리 청년 불자들은 적지 않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연등회는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심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장성군청이 연등 설치 불허 결정을 '특정 종교단체 행사', '공공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불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장성군사암연합회가 장성군청에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명의로 발송한 협조공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연등 행사는 "한국의 정통문화로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게 즐기는 전국민적 문화행사"이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지자체의 주요 거리와 관공서에 연등과 봉축탑이 설치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가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청이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고 폄하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몰상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타 종교 민원을 의식한 종교편향 행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불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이며 전 국민적 문화행사인 연둥회를 장성군청이 다시 올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며, 연등 설치 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등물은 공문서 한 장으로 끌 수 없음을 진심으로 깨닫길 바란다.


불기 2561(2017)년 4월2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종교평화위원회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