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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부처님오신날 징계자 22명 사면·복권

  • 교계
  • 입력 2017.04.26 13:25
  • 수정 2017.04.26 13:27
  • 댓글 0

5월3일 시행…명단 공개

조계종이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22명의 징계자를 사면·복권한다. 이는 지난 3월30일 중앙종회가 제208차 임시회에서 총무원이 발의한 사면·경감 조치안을 가결하고 종정 진제 스님이 재가한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4월29일자 기관지 공고를 통해 5월3일 집행 예정인 사면·복권·경감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고에 따르면 제적 5명과 공권정지 5년에서 10년 공권정지 징계를 받은 14명이 사면복권된다. 또 제적된 7명의 스님이 공권정지 7~10년으로 경감됐으며 복권 대상자는 2명이다.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공고에서 “종단의 ‘화합승가’를 위해 내리신 종정 스님의 사면 교시를 봉대하기 위해 범계행위로 징계를 받은 후 깊은 참회와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종도들에 대해 제34대 총무원이 발의한 사면·복권안이 제208차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된 바 있다”며 “종정 스님께서도 종헌 제23조와 제54조 9항, 제128조에 의거해 이를 재가하신 바, 금번 사면·경감·복권된 스님들은 그동안의 참회를 바탕으로 종도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0호 / 2017년 5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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