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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0년만에 ‘분담금 제도’ 대폭 정비

  • 교계
  • 입력 2017.04.28 17:00
  • 수정 2017.04.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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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 종무회의 통과…교구 조정 권한 확대·현실 반영

 4월27일 종무회의 통과
책정시 교구 권한 확대
사찰 현실 적극 반영도

1996년 시행된 후 조계종단의 재정적 기반으로 운영돼 온 분담금 제도가 근 20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조계종 34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전국 사찰의 재정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사찰등급 및 요율을 재분석하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한지 꼭 4년만의 성과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27일 제15차 종무회의에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종령 개정안이 4월10일 입법예고에 이어 종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계종 분담금 제도는 시행 20년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분담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계기로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국 유수 사찰의 분담금 책정 및 징수의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적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분담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사찰등급과 요율을 20년만에 대폭 수정, 각 사찰의 재정확대 또는 축소 등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분담금 책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은 각 사찰이 처한 현실의 반영 폭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책정시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배정했던 방식을 '분담율’을 기준으로 개선했다. 또 당해사찰의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에 따른 결산등급을 기초로, 사찰의 주변환경 및 문화재 보유현황, 포교역량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한 사찰 등급의 분담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책정토록 했다.
 
분담금 책정시 교구본사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점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교구본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지역 내 복지·포교·교육 역량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 교구본사 및 말사에서 제기해 온 분담금 제도 관련 목소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재무부는 보다 효과적인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 직전까지 전국 교구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주지스님 및 재무·총무스님과의 면담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시행령이 통과됐지만 변화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0호 / 2017년 5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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