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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법주사 A스님 추가 고소도 ‘각하’

  • 교계
  • 입력 2017.05.10 17:01
  • 수정 2017.05.11 17:19
  • 댓글 0

명예훼손으로 본지 2차례 고소…‘혐의없음’ 이어 ‘각하’ 처분

 명예훼손으로 본지 2차례 고소
‘혐의없음’ 이어 ‘각하’ 처분
“정당한 취재로 작성된 기사”

법보신문의 ‘성희롱 피해 호소한 여직원 징계하려는 법주사’ 제하의 기사(1365호)와 관련,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됐던 법주사 전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A스님이 관련 사설 및 데스크 칼럼을 문제 삼아 추가고소를 진행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스님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본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스님이 본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A스님은 올 초 해당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본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4월16일 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담당검사는 불기소 사유서에서 “공공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당한 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의 주된 내용은 성희롱 피해 고지 이후 부당한 업무개편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해 익명으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다룬 것”이라며 “고소인은 해당 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스님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해당 기사에 관련된 사설과 데스크칼럼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추가 고소건에 대해 즉각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 역시 ‘각하’를 결정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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