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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성폭력에 묵인하는 주변인들…왜곡된 통념 확인”

  • 교계
  • 입력 2017.05.17 10:14
  • 수정 2017.05.18 17:08
  • 댓글 92

성평등불교연대, 5월16일 입장문 발표

성평등불교연대, 5월16일 입장문 발표
“선학원, 법진 스님 사표 즉각 수리해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성평등불교연대가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과 함께 법진 스님의 공직 사퇴와 진심 어린 참회를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평등연대)는 5월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에 기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곧 범죄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라며 “사법부가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나, 그 이전에 법진 스님은 청정계율을 중시하는 출가자로서 지금이라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평등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여 만에 기소가 확정되기까지, 그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관계자들이 겪은 여러 가지 상황과 소문, 의혹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성평등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성폭력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를 지지하는 불교활동가에 대해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며 “권력을 가진 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주변인들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스님이 제출한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성평등연대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해자인 법진 스님이 되려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절도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불교활동가까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평등연대는 “성폭력은 왜곡된 통념과 낙인으로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신고율이 10% 수준에 그치는데다 대부분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성적자기결정원의 침해’인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연대는 선학원 이사회에 대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진 스님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법적으로 범죄혐의가 확인됐으니 당장 사직서를 수리하라”며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해 선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승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사회 역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2호 / 2017년 5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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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진상조사위 해체하고
법진 이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던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정식 기소되었다. 법진스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곧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 10월19일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약 7개월 여만이다.
성추행 사건이 교계언론에 보도되고 불교계 여성단체들의 항의가 있자 지난해 말 선학원 이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하겠다 하였다. 또한 법진스님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렵게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를 명예훼손, 절도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불교활동가를 고소한 바 있다.
성폭력은 왜곡된 통념과 낙인으로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로 신고율이 10%정도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성폭력사건과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다시 한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확인하였다. 성폭력이 일어났음에도 그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일부에서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불교활동가를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권력을 가진 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주변인들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곧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다. 사법부는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전에 청정계율을 중시하는 출가자로서 법진 스님은 지금이라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난해 구성된 선학원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진 스님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겠다고 결의한바 있다. 이제 법적으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으니 당장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여 선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승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사회역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7년 5월 16일(화)
성평등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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