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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이뤄달라”

  • 사회
  • 입력 2017.05.17 19:19
  • 수정 2017.05.17 21:36
  • 댓글 0
▲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5월17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요청했다.

4대종단 이주인권協, 5월17일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폐지 등 실질적 대책 촉구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성직자들이 새 정부를 향해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5월17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요청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보영 스님과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인권협의회 집행위원장 최서연 교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 이상민 신부가 차례로 각 종단별 입장을 발표했다.

보영 스님은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도 뜻을 더한 불교계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외국인도 평등한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며 “불교계는 차별금지법제정에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상민 신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민들이 겪는 위험과 서러움에 공감하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이루어 달라”며 “특히 이주민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즉시 수립 △이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 △난민인정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앞으로 각 종단의 신도에게 이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추진한다. 나아가 정부 정책이 마련되도록 국내 인권단체,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옥빈 주한 베트남불교 원오도량 대표이사는 새 정부에 다문화존중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국 내 13만 베트남 이주민들을 위해 도량을 마련했지만 비자문제로 베트남 스님을 모셔와 법회를 열기가 어렵다”며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위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이주민 인권기구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92호 / 2017년 5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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