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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는 이주 근로자 고용허가제 폐지 마땅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5.22 13:14
  • 댓글 0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 이주인권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에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 결혼이주여성 인권보장, 난민인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주민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도 요구했다.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선결돼야 할 건 고용허가제 폐지라고 본다. 경제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 취업비자로 한국에 오면 4년 10개월 후에는 출국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지속적 근로를 희망한다면 성실근로자로 재고용 돼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다시 불러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근로자 대부분은 고국행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의 길을 선택한다. 취업비자 연장과 재계약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주 근로자가 직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면 고용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녹록치 않다. 동의는커녕 이직을 사업장 이탈로 몰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일방적인 해고는 물론 최근에는 돈을 받고 동의서를 써주는 현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직을 한다 해도 3회에 한해서다. 근로자의 이직 기회를 제한하는 건 노동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직 기간 3개월도 문제다. 이주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게 됐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해야만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주 노동자를 옭아매는 횟수, 구직 기간,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이주 근로자들은 약자가 되는 반면 사업주들은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의 무소불위적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나 다름 없다’는 말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거나 독소조항을 하루빨리 없애야만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에 온 이주 아동들의 현실 또한 녹록치 않다. 한국말이 서툰 상태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성적 또한 낮아 그에 따른 상당한 압박감을 받는다. 대부분의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힘든 집안일까지 맡고 있다.

이주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막으려면 최소한 이들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보장법은 마련돼야 한다.

[1392호 / 2017년 5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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