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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소장 사리, 신앙 대상으로 자리매김 환영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5.22 13:15
  • 댓글 0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후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을 기리기 위한 불상과 불탑 등 다양한 형태의 상징물이 조성됐다. 특히 부처님의 체취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인식된 사리는 그 자체를 부처님이라고 믿었다. 사리를 마주한다는 건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고, 사리에 합장을 한다는 건 불법을 호지하겠다는 보리심의 발로였다. 탑은 그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전통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5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진신사리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불제자들도 절을 지을 때는 탑의 자리부터 잡는다. 부처님이 남긴 법과 열반의 진면목을 담기 위한 불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탑은 반드시 절의 중심, 법당 앞에 세워졌고, 사리와 함께 법사리로 불리는 경전도 함께 안치했다. 탑을 해체 보수할 때 사리와 경전 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15년 분황사 탑을 수리할 당시에도 탑의 2층과 3층 사이 석함 속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물론 사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성보는 경주박물관이 소장하며 전시해 왔다.

조선조 ‘생육신’중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은 설잠 대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58세에 홍산의 무량사에서 입적했다. 다비 후 수습된 사리는 무량사 부도탑에 봉안됐다. 그러나 이 부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폭우로 무너졌는데 일본인들이 사리를 부여박물관으로 이관했다.  

분황사 모전석탑 사리 4과와 설잠 대사의 사리 1과 등 40과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법회가 마련됐다. 6월9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서 봉행되는 ‘대한민국 국운융성을 위한 사리 친견 법회’에는 상기한 사리를 포함해 총 40과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비록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의 장기대여 형식이기는 하지만 사리가 유물에만 그치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29과의 사리를 조계종에 장기대여 한다는 방침이다.

6월의 사리친견 법회를 계기로 정부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은 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리 반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사리장엄구는 문화재로 인식한다 해도 사리 자체는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6년 삼성문화재단은 조계종이 제기한 ‘현등사 사리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소장하고 있던 현등사 사리를 절에 돌려줬다. ‘사리는 결코 문화재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불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다.

[1392호 / 2017년 5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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