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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결정체 ‘사리’ 불교계로 돌아온다

  • 교계
  • 입력 2017.05.22 15:28
  • 수정 2017.05.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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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과 조계사는 6월9일 오전 11시30분 조계사에서 ‘대한민국 국운융성을 위한 사리 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던 사리들이 대거 불교계로 돌아온다. 종교성을 상실한 채 유물로 치부되던 성보에 대한 인식을 신앙과 예경의 대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박물관 사리 40과 이전
설잠 스님 치아사리 등 포함
“성보는 신앙대상” 인식 영향
6월9일, 조계사서 친견 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6월9일 오전 11시30분 조계사에서 ‘대한민국 국운융성을 위한 사리 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공개되는 사리는 조계종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장기대여한 것으로, 무량사 김시습 사리 1과와 분황사 모전석탑 사리 4과 등 총 40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포함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29과의 사리를 조계종에 장기대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리 장기대여는 지난해 5월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조계종을 방문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영훈 관장과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 정안 스님은 출토지 미상 등의 이유로 수장고에 보관될 수밖에 없던 사리들의 종교성을 복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후 부장소임을 맡은 정현 스님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결국 사리 129과의 장기대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실이 불교계에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히 사리 장기대여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성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대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분기점이며, 성보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몇몇 사례에서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을 주장하며 불교계와 마찰을 빚었다. 진관사에서 출토된 성보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2013년 12월20일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고 결정해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교계의 반발에 뒤늦게 진관사 소유임을 확인했지만, 성보에 오롯이 깃들어 있는 신앙과 예경의 의미를 배제해버린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을 여실히 드러냈던 사례로 평가된다.

성보를 ‘미술품’ 정도로 인식하는 그릇된 태도는 제도적 허점을 통해 보다 강화돼왔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 사지(寺址) 출토 성보들과 일부 석탑 출토 성보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다수 국가에 귀속돼왔다. 서구에서 개발된 법의 논리는 선조들이 신심을 다해 조성했던 성보를 한낱 국가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종교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리 친견 법회는 비록 장기대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가가 성보를 신앙과 예경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불교계와 협력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속 보관됐다면 주목도 받지 못했을 사리들이 다시금 부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성보의 가치를 복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신앙의 대상으로 재정립될 사리들을 보다 많은 불자들이 친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는 6월9일 법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스님·신도·취타대 등 3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동참하는 국립고궁박물관~조계사 사리이운행렬을 계획하고 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92호 / 2017년 5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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