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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스님, 언론 입 막으려 문서까지 위조

  • 교계
  • 입력 2017.05.24 17:14
  • 수정 2017.05.25 09:38
  • 댓글 38

언중위에 법보신문 제소…5천만원 손배
자신 주장 유리하도록 관련 서류 조작
“선운사 주지스님 공동위원장”도 거짓

들통나자 슬그머니 법보신문 소 취하
“출가자 자격 의심되는 훼불행위” 비판

▲ 전북봉축위원회가 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설치한 봉축기원탑. 4각 철골기둥에 오색연등만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에 적지 않은 불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지난 4월 ‘초라한 전북봉축탑’을 지적한 법보신문의 보도가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유리하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자신의 독단적 업무방침을 지적한 특정언론에 위해를 가하고자 사문서까지 위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가자로서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법적시비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성우 스님은 ‘성우 스님과 초라한 전북봉축탑’이라는 제하의 법보신문 기자칼럼이 사실과 다르다며 4월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특히 성우 스님은 “이 기사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성우 스님은 올해 봉축탑이 예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법보신문의 지적과 관련해 “(지난 2월) 전북봉축위원회 회의에서 봉축기념탑 제작비용을 절감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우 스님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월18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열린 ‘전북봉축위원회의’ 자료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보신문이 회의 당일 참석자 증언과 관련 문건을 확인한 결과 성우 스님이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북봉축위원으로부터 입수한 회의자료(사진 왼쪽)와 성우 스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사진 오른쪽). 성우 스님은 ‘기원탑조성’ 항목을 ‘기원등조성’으로 수정했으며 예산 역시 당초 2023만9900원에서 617만원으로 위조했다. 또 급하게 회의 자료를 조작한 탓인지 성우 스님이 제출한 예산 합계는 곳곳에서 오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 오른쪽 성우 스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의 ‘기원등조성’ 항목에는 8, 9번이 삭제돼 있을뿐더러 합계 역시 실제는 623만9900원이지만 617만원으로 기재하는 오류가 발견됐다.
법보신문이 당일 회의에 참석한 전북봉축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봉축위원회는 ‘기원탑조성’ 항목으로 2023만9900원의 예산을 책정했을 뿐, “봉축기원탑 예산을 절감해 중생구제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주장과 관련된 예산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봉축위원들도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봉축기원탑 예산을 절약해 전주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을 봉축기원탑 점등식 당일 성우 스님의 인사말을 통해서야 알게 됐다”며 “봉축기원탑 예산을 절감하여 시청에 기부한다는 것을 봉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이후에라도 통보나 양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 전북봉축위원으로부터 입수한 회의자료(사진 왼쪽)와 성우 스님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사진 오른쪽). 성우 스님은 당초 회의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청년지원’ 항목을 삽입했고, 이를 ‘청년 신용불량자 후원금’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회의에서 마치 “봉축기원탑 예산을 절감해 중생구제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처럼 날조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성우 스님은 법보신문의 보도 이후 회의당일 회람된 회의자료와 다른 자료를 급조해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성우 스님은 제출한 자료에서 ‘기원탑조성’ 항목을 ‘기원등조성’으로 수정했으며 예산 역시 당초 2023만9900원에서 617만원으로 축소했다. 더욱이 당초 회의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청년지원’ 항목을 삽입했고, 이를 ‘청년 신용불량자 후원금’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회의에서 마치 “봉축기원탑 예산을 절감해 중생구제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처럼 날조해버린 것이다. 또 급하게 회의 자료를 조작한 탓인지 성우 스님이 제출한 봉축관련 예산 합계는 곳곳에서 오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우 스님은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공동봉축위원장인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공동 진행자였는데 갑자기 불참하여 (자신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보신문이 선운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선운사 측은 전북봉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회의와 관련해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 특히 선운사 주지스님은 자신이 전북봉축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에 위촉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선운사는 전북봉축위원회와는 별도로 4월14일 고창군청 앞에서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봉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보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관련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성우 스님 측은 5월22일 언론중재위 심리가 열리는 날 오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법보신문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명색이 교구본사 사찰 주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은 스님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심히 중대한 훼불행위”라며 “특히 언론을 길들이고 억압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제소한 것에 대해 성우 스님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의 불교단체 대표 등은 평소 성우 스님의 독단적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성우 스님이 금산사 주지라는 점에서 자칫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관련 단체 대표들은 전했다.

실제 전북불교네트워크는 2014년 연등축제에서 ‘세월호’ 20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했으나 “봉축위 최고 책임자로부터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불참을 결정했다. 결국 전북불교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전북봉축위원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또 진각종과 천태종도 금산사 측의 일방적 운영에 반발해 봉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북지역 한 불자는 “전북지역 불교계는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거의 없어 지금까지 금산사 측의 일방통행만 있었다”며 “성우 스님이 금산사 주지로 취임한 이후 소통이 갈수록 막히고 일방통행이 돼서 지역불교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실무자가 작성하고 제소하기 전에 (내가) 한 번 읽어봤다. 잘못된 부분을 미쳐 못 봤다. 실수를 한 것이지 조작한 것은 아니다”며 “(법보신문에) 사과할 용의는 없다”고 말했다.

신용훈 전북주재기자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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