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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직선제 도입 ‘부결’

  • 교계
  • 입력 2017.05.24 18:37
  • 수정 2017.05.25 12:14
  • 댓글 3

5월24일, 제129회 임시종회
찬성20표·반대28표·기권2표
과반수 논란 호법원장 사퇴

▲ 태고종 중앙종회는 5월24일 제129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찬성 20표, 반대 28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헌 개정이 또다시 부결됐다. 이와 함께 선출과정에서의 ‘과반수’ 논란에 휩싸였던 호법원장 지현 스님이 자진 사퇴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는 5월2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9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태고종 종헌·종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는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임기가 9월22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종회는 사실상 제26대 총무원장 선거방식을 논의하는 마지막 종회가 될 것으로 전망돼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태고종은 앞서 제128회 임시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이날  “직선제 개정만이 종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종회의 동의를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56명 가운데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20표, 반대 28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호법원장 선출에 대한 추인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현 스님은 지난해 12월 제126회 정기종회에서 재적의원 52명 중 26명의 지지를 받아 호법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일부 종회의원들이 중앙종회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과반수 조문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이와 관련 지현 스님은 중앙종회에 참석해 “종단분열을 종식하고, 대승화합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호법원장 선거에 출마했었다”며 “중앙종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호법원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임한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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