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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위한 호남대책위 구성

  • 교계
  • 입력 2017.05.26 09:42
  • 댓글 0

호남 본사주지협, 5월22일
지역현안 해결 위해 합심
광주고법, 5월26일 첫 심리 

조계종 호남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지역 현안해결의 일환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조계종 호남지역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월우 스님)는 5월22일 회의를 열고 ‘순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조계종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등 6개 교구본자 주지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등 총무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순천 선암사 소송의 쟁점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향후 지역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과의 연찬회 및 지역 연합법회를 검토하는 한편, 각 교구별 하안거 포살법회 시 관련 영상 및 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 불교계의 지혜를 모으고 향후 상시적인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가칭)호남불교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이,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간사 소임을 맡는다. 조계종에 따르면 이번 선암사 소송문제는 2011년 조계종·태고종이 체결한 선암사 공동관리운영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태고종 선암사측에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부당성에 대한 전면적 홍보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선암사 문제는 지난 2014년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 등을 상대로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순천이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조계종은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지 않았고 통합종단 출범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사실 오인에 의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5월26일 1차 심리를 진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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