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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폐단 줄이려면

  • 교계
  • 입력 2017.05.26 10:05
  • 수정 2017.05.26 14:19
  • 댓글 15

선거인단 선출 본사주지 권한 '확'줄이고 비구니 할당제 도입

본사주지 입김 막기 위해
선거인단 산중총회서 선출
선거인단 20% 비구니 할당
중앙선관위원회 권한 강화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무원장 선출과정의 폐단을 줄이려면 현행 선거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지만 중앙종회 내에서 ‘직선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 직선제 도입으로 의견이 조율된다고 해도 종헌개정과 원로회의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부터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을 유지하되, 그동안 제기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각 교구본사주지의 입김에 따라 선출되는 선거인단과 금품선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공양, 기도비, 약값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위해 비구니 선거인단 의무할당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구선거인단 선출제도 개선=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된 총 321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선거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그동안 선거인단 선출과 관련해 잡음이 적지 않았다. 특히 교구 선거인단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선거인단 선출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는 교구종회가 본사주지의 입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교구종회법에 따르면 교구종회는 본사주지가 당연직 의장을 맡고 부주지, 국장, 말사주지와 1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된다. 교구종회의원의 대다수가 교구본사주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말사주지와 본사 소임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교구본사주지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직할교구 등 일부교구를 제외하고 대다수 교구본사는 교구종회에서 교구선거인단 선출을 본사주지에게 위임하도록 결정했다. 사실상 본사주지가 교구에 배당된 10명의 선거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34대 총무원장선거에서도 몇몇 교구본사주지가 독단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마곡사는 본사주지를 제외한 교구선거인단 전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번 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교구선거인단을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현재로선 교구선거인단을 교구종회가 아닌 산중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산중총회는 중덕 이상의 교구재적승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구니스님도 전체 산중총회 구성원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본사주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비록 간접 방식이지만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대중 참여도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구니 선거인단 의무할당제 도입=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비구니스님의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당연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비구니 종회의원 10명을 제외하면 각 교구에서 선거인단으로 선출되는 비구니스님은 극히 미미했다.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교구선거인단으로 선출된 비구니스님은 4명으로 240명의 교구선거인단 가운데 2% 수준에 불과했다. 또 2005년 제32대 선거(7명, 3%)와 2009년 제33대 선거(13명, 5%), 2013년 제34대 선거(20명, 8%)에서도 비구니스님의 참여는 저조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비구니 선거인단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비구니 선거인단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비구니스님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교구선거인단에서 비구니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에서 전체 구성원의 20%를 비구니스님에게 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각 교구본사에서 선거인단의 20%를 의무적으로 비구니스님에게 부여하고 점차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럴 경우 종단에서 겪는 비구니스님들의 박탈감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관리 감독 강화=역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는 금품선거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총무원장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선관위원회가 9명에 불과하고 계좌추적 등 수사권까지 없어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정행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선원 등에 대중공양을 하거나 기도비, 약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되는 일들이 많아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교에서 이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이렇게 금품을 제공할 때도 후보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상좌 혹은 문중스님, 선거운동본부 등의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구태를 막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 호계원과 호법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관리감독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사법권이 없는 중앙선관위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부정선거를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구와 연계해 부정선거 감시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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