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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문화유산지구 재검토해야 ”

  • 사회
  • 입력 2017.05.26 20:04
  • 수정 2017.05.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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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교수, 환경위 토론서…“전통사찰 상징성 훼손” 지적

▲ 이영경 동국대 교수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정 수암 스님)은 공원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5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토론회<사진> ‘자연공원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경 동국대 과학기술대학 조경학과 교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1년 자연공원법에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된 이후 188개 사찰, 1만7985㎢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포함됐다. 이 교수는 오대산 월정사 사례를 들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오대산 월정사 지구는 9개의 점 단위 형태로 문화유산지구가 지정돼 사찰의 전통과 상징성이 파괴됐다”며 “이는 전통사찰의 복합적인 특성을 살리지 않고 단순히 생태보존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공원문화지구가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이 갖는 자연과의 조화 등 문화경관도 심각히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전통사찰은 종교유산이자 전통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이며 자연산림을 포함하는 복합유산지역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원문화유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사찰의 가치보존과 공원문화유산지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사찰 내 불사위원회 등을 수립해 전통사찰의 가치보존을 위한 자체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원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에 사찰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내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국립공단은 문화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에 대한 재검토 △사찰 소유지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제공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영경 교수 외에도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이 ‘자연공원 정책현황 및 향후 과제’를, 최송현 부산대 교수가 ‘자연공원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성찰’을,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이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조계종 환경위원회은 공원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5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토론회 ‘자연공원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행했다.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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