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구선거인단, 산중총회서 구성하는 게 합리적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5.29 13:39
  • 댓글 0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0월 치러진다. 교계 저변에서는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금권선거 등의 폐단을 없애려면 간선제 형식의 현행 선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택하기란 시간적으로도 녹록치 않다. 직선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 수렴과 그에 따른 종헌종법 개정, 원로회의 인준 등의 뒷받침도 수반돼야 하는데 선거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절차를 밟아 결정까지 도출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직선제 전환은 차치하고라도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권선거가 발생하는 주 요인은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무리하게 끌어오려 하는데 기인한다. 첫 번째 대상은 321명의 선거인단 중 240명이 포진한 교구선거인단이다. 현행법상 교구본사 주지의 지지만 이끌어 내면 해당 선거인단의 투표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교구선거인단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교구종회는 교구본사 주지가 당연직 의장을 맡고, 부주지, 국장, 말사주지와 1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중 종무원과 말사주지 인사권을 교구본사주지가 갖고 있다. 결국 교구본사주지의 뜻에 따라 선거인단의 투표 향방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후보측과 교구본사 주지 사이에 금품이 오고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교구선거인단을 교구종회가 아닌 중덕 이상의 교구제적승과 비구니스님도 다수 참여하는 산중총회에서 선출하자는 대안이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선제가 아니라 해도 비구니스님 할당제 정도는 시급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구니스님들의 참여도가 점차 늘어 제34대 선거에서 20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이 역시 선거인단 중 8%선에 불과하다.

현행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에서 전체 구성원의 20%를 비구니스님에게 주어지듯,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20%를 의무적으로 비구니스님에게 배당하자는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교구본사에서 48명, 종회의원 10명 등 58명의 비구니 투표권이 확보된다. 전제 선거인단의 18% 선이지만 최고점이었던 8%를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

상기한 두 사안만이라도 중앙종회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