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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징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

  • 교계
  • 입력 2017.05.30 18:23
  • 댓글 35

조계종 호계원, 이례적 논평
“일방적 징계 호도는 잘못
인과업보 무거운 줄 알아야”

지난 4월 조계종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전 종회의원 명진 스님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호계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명진 스님의 징계는 종헌종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외부에 호도하는 것은 종단 중책을 역임했던 스님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호계원은 5월30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명진 스님의 징계결정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호계원은 명진 스님의 징계사유와 관련해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 재직시 위법하게 사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한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을 비방하는 등 비승가적이며 비이성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명진 스님의 징계가 단순히 종단비방을 넘어 사찰재산을 담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계종은 명진 스님의 징계와 관련해 “참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단 호법부는 명진 스님과 관련한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해 총 3차에 걸쳐 등원통지와 1차례의 등원공고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명진 스님은 2달간 진행된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의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외부 인터넷 방송 등에 출연해 밝히는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호법부는 절차에 따라 등원절차를 거부한 명진 스님을 초심호계원에 회부했다.

호계원은 “초심호계원 심판부 역시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심판을 진행하면서 종헌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3개월간 총 4차례 출석공고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명진 스님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초심호계원은 지난 4월 ‘제적’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명진 스님은 이후 종헌종법에 명시된 재심청구의 절차도 스스로 포기했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진 스님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재심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호계원은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방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외부에 호도하는 것은 종단 중책을 역임했던 스님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부디 인과의 업보가 크고 무거운 줄 알아서 스스로 자숙과 참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4호 / 2017년 6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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