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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신부 가세한 명진스님 옹호세력, “불교계 유신잔당" 매도

  • 교계
  • 입력 2017.05.31 17:10
  • 수정 2017.06.02 11:27
  • 댓글 66

‘명진스님 사람들’ 5월31일 기자회견
명진스님 징계했다고 불교계 적폐 취급
“조계종 종헌종법도 인정할 수 없다”
“종교화합 파괴·도 넘은 내부간섭”비판

▲ 가칭 ‘명진 스님 탄압을 함께 걱정하는 사람들(이하 명진 스님 사람들)’은 5월31일 서울 혜화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진 스님의 제적과 관련해 불교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불교계를 ‘적폐의 온상’인 것처럼 내모는 발언을 비롯해 조계종의 자율규약인 종헌종법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조계종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의 문제와 관련해 목사와 신부를 포함한 재야활동가들이 조계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명진 스님의 징계는 불교계 내부의 문제임에도 목사와 신부까지 가세해 조계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종교화합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도를 넘은 내부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칭 ‘명진 스님 탄압을 함께 걱정하는 사람들(이하 명진 스님 사람들)’은 5월31일 서울 혜화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진 스님의 제적과 관련해 불교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불교계를 ‘적폐의 온상’인 것처럼 내모는 발언을 비롯해 조계종의 자율규약인 종헌종법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명진 스님 사람들’에는 과거 명진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언론, 종교, 문화예술, 학계, 노동,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원로급 인사 4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이해동 목사를 비롯해 함세웅, 문정현, 문규현 신부 등 개신교와 가톨릭 성직자들도 포함됐다.

‘명진 스님 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교계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들을 이어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명진 스님이 절집에서 옷이 벗겨지는 승적박탈을 당했다”며 “이는 전제국가,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폭력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명진 스님의 징계를) 종교내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땅에 군사독재, 유신독재의 잔재가 종교계에도 침입돼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불교계를 유신독재의 잔재로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함세웅 신부는 “오늘날 (가톨릭 내에서는)개신교와 가톨릭 일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나와 시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믿음의 표현을 달리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성숙한 인간이자 성숙한 종교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 생각을 함께 확인하면서 불교계의 책임 있는 분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 사람들’은 이어 ‘명진 스님의 승적박탈 대뜸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촛불이 천지를 밝히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 명진 스님의 승적박탈은 무엇이냐”며 “바로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짓이다. 그러니 유신잔당을 무너뜨린 이 땅의 의기와 역사의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으름장을 놨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이 명진 스님을 절에서 쫓아낸데 이어 이참엔 불교에서 쫓아냈다”며 “이건 피눈물의 역사 전진에 대한 마구잡이 칼질이나 다름없나니, 절집은 대뜸 명진 스님 승적 박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기완씨는 이날 기자질의응답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적법한 징계는 사법부도 존중하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군사독재 때나 박근혜 독재시절 누구를 탄압할 때 법률을 들고 나왔다”며 “명진 스님의 승복을 벗긴 것이 불교내부의 법률에 따라 했다고 하는데, 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적법한 징계는 사법부도 존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백기완씨는 “군사독재 때나 박근혜 독재시절 누구를 탄압할 때 법률을 들고 나왔다”며 “명진 스님의 승복을 벗긴 것이 불교내부의 법률에 따라 했다고 하는데, 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종교의 자율적 운영과 자치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명진 스님 사람들’의 법률자문역을 맡은 최병모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떤 조직이든 비판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민주조직이 아니다”며 “조계종의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거의 유신잔당의 조직이나 또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과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또 ‘조계종 호계원에서 명진 스님의 징계사유와 관련해 사찰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를 위임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힌 것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 양기환 대변인은 “명진 스님이 그 문제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 사람들’은 앞으로 명진 스님의 승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2차, 3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기환 대변인은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명진 스님의 승적박탈을 철회하라는 움직임이지만, 이런 모임들이 이어져 2차적으로 불교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 내부의 문제에 대해 목사와 신부가 참여한 것은 지나친 내부간섭이 아니냐’ ‘개신교와 가톨릭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날 사회를 맡은 신학림씨는 “조계종 사찰에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며 “불교계 내부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 세금을 낸 시민의 입장에서 불교계 내부의 문제에 대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진 스님의 징계와 국가예산 지원문제는 성격상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불교 내부문제에 대해 목사와 신부 등 이웃종교인까지 가세해 조계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오래된 적폐로 꼽히는 ‘교회 세습’과 ‘종교인과세’를 거부하는 개신교계 내부 문제와 한국의 추기경조차 로마 교황청의 일방적 지명으로 결정되는 가톨릭의 비민주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종헌종법에 따른 불교계의 적법한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종회의원은 “다종교의 한국사회에서 특정종교의 문제를 이웃종교인이 간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계종 호계원에 따르면 명진 스님은 지난 4월 종단 비방과 주지 재직 시 위법하게 사찰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명진 스님은 언론인터뷰와 방송 등에 출연해 “온갖 악행 다 저지르는 범죄 집단화돼버린 조계종” “조계종 상층부 중들 행태가 똥을 싸고 뭉개고는 온 동네에 똥내 풍기는 것과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종단을 비방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 조계종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라는 게 호계원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명진 스님은 호법부의 조사를 거부했고, 호계원의 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초심심판부의 징계결정 이후 스스로 재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4호 / 2017년 6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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