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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택사 수행환경 침해 방관하는 은평구청 각성하라”

  • 사회
  • 입력 2017.06.02 09:51
  • 수정 2017.06.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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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찰수호연합회는 5월31일 서울 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택사 수행환경 침해에 관한 여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은평구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사찰수호聯, 5월31일 기자회견
재개발 아파트 사이 고립 위기
공사인한 소음·분진·진동 문제

서울 은평구 심택사(주지 효탄 스님)가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여 고립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은평구청이 재개발 공사 중 사찰수행환경을 훼손하는데 대한 민원을 무시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스님)는 5월31일 서울 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택사 수행환경 침해에 관한 여론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은평구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심택사에 따르면 2012년 4월 은평구 일대 응암재개발 2지구 사업시행인가 이후 심택사는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당성을 제기해왔다. 사찰경내지를 침범토록 고시계획이 잡혀있었고 심택사 정면으로 10층, 1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기 때문었이다. 이와 관련 심택사는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스님)에 조망권 자문을 의뢰해 정면 2개동의 아파트가 대웅전보다 26cm높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 심택사의 주출입구 앞 도로가 6m 폭의 막다른 도로로 설계돼 장기적으로 사찰 주변 낙후와 방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심택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196-2호 묘법연화경 권4∼7권과 서울시 지정 문화재 제375호 묘법연화경 권1∼3등을 소장하고 있다.

▲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이날 은평구청 앞에서 절을 하며 종교생활권 침해대책 강구를 호소했다.

2015년 11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심택사의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심택사는 이와 관련 은평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시공사는 구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더 이상의 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효탄 스님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공사진동으로 심택사의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법당의 기와가 낙하하는 등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공사장 소음 기준은 65dB임에도 평균 70dB의 소음이 지속되고 심할 때는 90dB까지 올라갔다고 효탄 스님은 호소했다.

사찰수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심택사 종교생활권 침해에 대한 대책 강구 △심택사 훼손에 대한 수수방관적 태도 시정 △심택사 도로·조망권 확보 관련 적극 중재 등을 은평구청에 요구했다.

한편, 사찰수호연합회는 수행환경침해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 수도사, 양산 원각사, 삼척 안정사 등으로 구성된 범불교연대모임으로 수행환경침해를 겪고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찰은 동참할 수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2015년 11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철거공사가 시작괴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심택사의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1394호 / 2017년 6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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