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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상자 많아져도 불교봉사자는 ‘태부족’

  • 교계
  • 입력 2017.06.12 13:38
  • 댓글 1

연명의료법 앞둔 불교호스피스-상

“부활절이라고 기독교에서 북적거리며 다녀갔는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불자들이 기다린다.”

8월4일부터 의료제도 시행
말기암부터 에이즈까지
호스피스영역 크게 확대
불교계 일각 고군분투에도
인적·물적 인프라 요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영적 돌봄가 자우(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스님이 올해 봉축기간에 받은 요청이었다. 찾아간 병원에서 스님은 씁쓸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불교호스피스 봉사자가 병원 설립 이래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수녀는 매주 오고 개신교는 40여명의 봉사자들이 1주일 내내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무교였던 환자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다.

오는 8월4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불교호스피스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기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법적 근거였던 ‘암 관리법’과 달리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암 관리법’은 말기환자 범위를 ‘말기 암환자’로 국한했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적용 분야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상 호스피스 인력으로 영적 돌봄가나 봉사자가 빠졌지만 정부도 오랫동안 의존했던 종교·민간단체 호스피스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환자, 환자가족, 의료진 등 현장에서 호스피스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2016년 서울대의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 86.9%, 환자가족 86.9%, 일반인 84.9%, 의사 72.4%가 자원봉사자의 말기환자 돌봄 의무화에 찬성했다. 호스피스 등 간병도우미 지원도 열에 아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자 못지않게 가족이 느끼는 정서적 문제 등도 호스피스 인력이 필요한 이유다. 광주 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호스피스 환자 간병가족의 우울 수준’ 조사결과, 말기 암환자가족의 5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수요가 날로 높아짐에도 불교계는 호스피스에서 관심이 멀어졌다. 2000년대 초중반을 제외하면 인력과 시설 보충 등에 소홀하다. 불교호스피스협회를 중심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종단 차원 선두주자격이던 천태종복지재단을 비롯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호스피스 교육을 중단했다. 직접 호스피스 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마하보디교육원, 환희불교복지대학, 천수천안자원봉사센터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한 탓도 있다. 반면 신심과 수행을 바탕으로 활동해야하는 고된 호스피스를 기피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불교를 기반에 둔 교육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1년 승려연수교육으로 호스피스를 인증했지만 활동하는 스님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시설은 더 열악하다. 국립암센터에 의하면 2016년 4월 기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기관은 69개소다. 개신교와 가톨릭 등 기독교계 병원은 20여곳에 달하지만 원불교병원을 제외하면 불교병원은 한 곳도 없다. 다만 불교 첫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담당 관계자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호스피스이지만 법 시행까지 인력풀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한국불교의 노력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종단에서도 현장에서 호스피스 중이거나 활동하려는 스님들의 수행이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95호 / 2017년 6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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