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성사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지금도 교통정체가 심한 사찰과 아파트 건립예정지 사이 2차선 도로는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된다. 특히 LH는 공사비절감을 위해 지상6층 까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아파트완공 후에도 차량소음과 매연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팔공총림 동화사 이종길 종무실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최소한의 수행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LH측에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계종 제9교구 본말사 스님과 신도와 함께 건립 반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사=김영각 지사장
[1396호 / 2017년 6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