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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영동대로’ 사업 원점서 재검토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6.19 13:49
  • 댓글 0

서울 봉은사로부터 258m 거리에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105층 사옥 건축을 중심으로 한 GBC 개발에 대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 훼손, 지하수 유출,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미 봉은사 역사문화 환경보존대책위는 2016년 8월 GBC 개발 계획이 봉은사 문화재 보존과 수행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유서 깊은 사찰 주변에 개발 사업을 승인하거나 공사에 돌입할 때는 문화재나 수행환경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외면했다. 일례로 봉은사는 GBC개발에 따른 문화재 보존 위험성과 수행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영향평가 검토 필요성을 지난 1년여 동안 서울시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별다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영향관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에서는 GBC 개발 외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문제다. 이병인 부산대학교 교수가 GBC와 영동대로 개발사업은 중대성과 유사성, 인접성을 고려할 때 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별개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설득력 있다.

GBC는 569m의 105층 건물과 200m에 이르는 40층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은 연장 950m, 폭 70m, 깊이 51m의 복합개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대규모적이고, 동일 지역에서 이뤄진다. 설령 GBC사업이 주변 시설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사업이 동시, 또는 연이어 진행될 경우 지하수 유출, 지반 침하, 주변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은 공사와 관리가 어떤 참사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를 통해 전 국민이 목도했다.

유서 깊은 봉은사를 보존하는 건 교계만의 몫이 아니다. 봉은사에 깃든 건 문화재뿐 아니라 한국문화의 정수도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와 대통령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통찰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1396호 / 2017년 6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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