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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하라”

  • 사회
  • 입력 2017.06.24 20:31
  • 수정 2017.06.24 20:45
  • 댓글 1

종교환경회의 등 6월22일… 환경부에 취소 촉구 회견

▲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22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원장 이상만, 이하 중앙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인용 결정
을 내리면서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재점화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종교환경회의 등은 6월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입장문에서 “중앙행심위가 내린 케이블카 설치 인용 결정은 문화재보호법
에 명시된 ‘원형유지’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중앙행심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문화재청의
케이블카 건설 불허처분을 뒤엎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자본과 개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라”며 “생명다양성을 위협하고 천연기념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에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자연과 인간은오랜 시간 상호연관 속에서 공생해 왔으나 과학기술 발달로 자연이 파괴됐다. 우주의 순환질서에 역행하는 인간의 탐욕스런 행위”라며 “생명다양성이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지표가 되기에 멸종위기종을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부의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12월 결정했던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시민사외단체들은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정했던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397호 / 2017년 6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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