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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해인사 전 주지 선각 스님 ‘제적’

  • 교계
  • 입력 2017.06.26 19:01
  • 수정 2017.06.27 12:51
  • 댓글 1

6월26일 140차 심판부서 결정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 스님)이 직무상 비위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초심호계원은 6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40차 심판부를 열어 해인사 고불암 감원으로 재직할 당시 사찰재산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한 데 이어 고불암에 대한 인수인계 등을 거부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선각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결정했다.

총무원에 따르면 선각 스님은 고불암 감원으로 재임할 당시 ㈜능인과 납골당분양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능인에 고불암 및 무량수전 등에 대한 관리, 자금, 회계, 인사 등 사찰운영권을 위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각 스님은 지난해 7월 해인사 측이 고불암 정상화를 위해 사찰 검수인계를 단행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정당한 종무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선각 스님은 자신이 고불암 감원 재임 당시 ㈜능인과 사찰운영권 등을 위임하는 이행합의서 등을 체결해 현재 ㈜능인이 고불암을 상대로 통장압류 및 부동산 소유권 반환 등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러나 선각 스님은 이날 불법도박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이날 심판부에 참석하지 않았다. 선각 스님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징계심판은 피제소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제소인이 세속의 사법기관에 구속 또는 구금돼 출석할 수 없는 경우 14일 이내에 징계청구에 대한 인정여부의 답변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호계원 관계자에 따르면 선각 스님은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이 지정한 변호인도 2차례 호계원 심리에 불출석하면서 징계가 결정됐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이날 직무비위 혐의로 징계에 청구된 원정,혜만 스님과 승풍실추혐의로 징계에 청구된 원, 무착 스님 등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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